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 기준 7.20%로 역대 최대 폭 인상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해졌는데요. 새롭게 바뀐 급여별 선정 기준과 재산 산정 방식, 그리고 일하는 청년을 위한 추가 공제 혜택까지 핵심만 콕 찝어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의 '잣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6년에는 고물가 상황을 반영하여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4,7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수급 가구의 74%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인상률이 7.20%로 더 높게 적용되어 월 2,564,238원이 기준이 됩니다.
4대 급여별 선정 기준 비율
중위소득 대비 몇 % 이하일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월 단위 / 원)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1인 가구 | 2,564,238원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가구 | 4,057,723원 | 1,298,471원 | 1,623,089원 | 1,947,707원 | 2,028,862원 |
| 3인 가구 | 5,214,082원 | 1,668,506원 | 2,085,633원 | 2,502,759원 | 2,607,041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표 보는 방법 및 활용 팁
- 생계급여 (현금 지원): 가구 소득이 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국가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주거급여 (월세 지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면,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역별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세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연 1회 바우처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 기준 확인: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 보유하신 재산(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세요.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비율별 구간표 (월 단위 / 원)
| 구분 | 100% (기준) | 80% (중산층 이하) | 75% (긴급지원) | 50% (차상위) | 30% (생계급여급) |
| 1인 가구 | 2,564,238 | 2,051,390 | 1,923,179 | 1,282,119 | 769,271 |
| 2인 가구 | 4,057,723 | 3,246,178 | 3,043,292 | 2,028,862 | 1,217,317 |
| 3인 가구 | 5,214,082 | 4,171,266 | 3,910,562 | 2,607,041 | 1,564,225 |
| 4인 가구 | 6,494,738 | 5,195,790 | 4,871,054 | 3,247,369 | 1,948,421 |
📌 주요 비율별 복지 활용 예시
- 100% 이하: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다수 지자체의 민생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의 최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됩니다.
- 80% 이하: 일부 지자체의 '청년 월세 지원'이나 '경기도형 긴급복지' 등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복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주 쓰이는 기준입니다.
- 75% 이하: 국가 긴급복지지원제도(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시 지원)의 소득 기준입니다.
- 50% 이하: 흔히 말하는 '차상위계층'의 기준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구간이며,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 30~32% 이하: 가장 두터운 혜택을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 구간입니다.

(2) 주요 급여별 지원 내용 및 최저보장수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내가 실제로 받는 통장 잔고(급여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급여별로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현금 지원액 인상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1인 가구는 월 최대 820,556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2,078,316원을 받게 됩니다. 전년 대비 1인 가구 기준 약 5만 5천 원이 인상되어 기초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합니다.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확대
지역별(1~4급지)로 지급되는 기준임대료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서울(1급지) 4인 가구 기준 최대 57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6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비용 지원도 지속됩니다.
의료 및 교육급여: 보장성 강화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 50.2만 원, 중등 69.9만 원, 고등 86만 원으로 평균 6% 인상되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3)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개선 사항
단순히 소득 기준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25년 만에 바뀌는 재산 산정 방식 등 획기적인 변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재산 산정 방식의 대대적 개편
과거에는 토지 재산 산정 시 공시가격에 지역별 적용률을 곱했으나, 이제는 공시가격 그대로를 반영하여 제도를 단순화했습니다.
또한, 다자녀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여 두 자녀 가구도 자동차 재산 산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일하는 수급자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공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추가 공제 적용 연령이 기존 29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공제 금액 또한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되어 근로 의욕을 고취합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배려 조항
형제복지원이나 제주 4·3 사건 등 과거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받은 배상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억울한 사례가 사라지게 됩니다.

(4)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주의사항
혜택이 늘어난 만큼 정확한 신청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정한 수급에 대한 엄격한 관리
정부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동시에 부정 수급에는 단호해졌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고의적 부정 수급자는 반드시 고발 조치하며,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하여 이른바 '갭투자'를 통한 수급을 원천 차단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재산 신고 의무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가구원의 취업이나 이사, 재산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나중에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바뀐 기준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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